임금소급 지급문의합니다

전** | 2018년 04월 18일 15시 29분 | 조회 108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우리 회사는 매년 3월에 계약을 하고 1년단위 갱신을 합니다.

올해는 2018.3.1~2019.2.28까지 입니다.

저는 지난해 퇴직을 했고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최저임금 입니다.

그런데 기본급과 여러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하다보니 우리는 기본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 재계약 갱신을 하면서 우리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음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어째서 1월,2월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자료를 검토해보고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올해부터 소급해서 3년치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한 사람도 3년치 기간안에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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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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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623 2020.06.1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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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답글 [산업재해] 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1282 2019.05.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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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모바일 [기타] 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it2rans@gmail.com 3 2019.05.25 15:26
2148 답글 [기타] RE: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관리자 4 2019.05.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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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865 2019.08.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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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정규직 전환 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한중 995 2019.06.1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