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알바 상담요청해요.

관리자 | 2018년 09월 27일 18시 33분 | 조회 96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노동법상 연장, 야간수당 등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회사 구성원이 사장님, 사모님, 직원 4명이라면 사장님과 사모님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저랑 다른 친구셋 이렇게 일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니다.

첫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적어서요.

밤 열시부터 열두시까지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적은거 같아요.

일하는 사람이 다섯명이 넘으면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
2,343개(10/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63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3682 2019.05.31 14:05
216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631 2020.06.18 02:24
216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627 2020.05.30 05:55
2160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1450 2019.07.19 05:34
2159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3495 2019.05.31 14:46
2158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736 2020.04.19 12:28
2157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732 2020.01.23 06:36
2156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산재처리 미정 1604 2019.05.28 23:45
2155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처리 미정 393 2021.06.25 18:23
2154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처리 관리자 2053 2019.05.29 10:40
2153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미정 1344 2019.05.28 15:52
215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미정 653 2020.01.23 08:30
2151 답글 [산업재해] 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1285 2019.05.29 10:36
2150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760 2019.11.13 16:09
2149 모바일 [기타] 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it2rans@gmail.com 3 2019.05.25 15:26
2148 답글 [기타] RE: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관리자 4 2019.05.27 11:19
214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1175 2019.05.21 16:47
2146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868 2019.08.27 20:02
2145 답글 [임금/퇴직금] RE:초과근무 수당 관리자 1110 2019.05.21 17:27
214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한중 1639 2019.04.2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