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 2019년 05월 21일 16시 47분 | 조회 117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포괄 임금제로 매월 36시간 포괄수당을 받는데

그걸 준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발생시 시간당 8천원을 주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요?

최저임금이 8350 인데요

그겻도 예전엔 초과근무 수당도 안줬는데

3년이 지나 청구할순 없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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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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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 시 급여차감 비밀글 관리자 6 2019.06.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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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3501 2019.05.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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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처리 미정 395 2021.06.25 18:23
2154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처리 관리자 2056 2019.05.29 10:40
2153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미정 1349 2019.05.28 15:52
215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미정 656 2020.01.23 08:30
2151 답글 [산업재해] 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1290 2019.05.29 10:36
2150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763 2019.11.13 16:09
2149 모바일 [기타] 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it2rans@gmail.com 3 2019.05.25 15:26
2148 답글 [기타] RE: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관리자 4 2019.05.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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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870 2019.08.27 20:02
2145 답글 [임금/퇴직금] RE:초과근무 수당 관리자 1112 2019.05.2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