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 2019년 05월 31일 14시 05분 | 조회 370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접수번호 2092관련입니다.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할때 병원비는 보통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수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하다 다친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로 처리하라고 통보하거나 환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상 처리를 할때는 피재자 본인이 직접 일반접수(건강보험급여가 지원안되는)로 치료비를 납부하거나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퇴원할때 목돈이 없어서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접수하고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퇴원 한상태입니다. 이를 일반접수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근데 이 시점에서 공상처리하여 일반치료비(전액본인부담)으로 회사에서 치료비 받아 납부하고.. 공상처리를 하면..

물론 이렇게 종결 되면 문제 없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 후유증이나 장애가 와서 공상처리후에 상당시간 경과후 부득이 산재처리를 다시 하게되면 .. (물론 회사에 돌려줄 금액이 있으면 돌려줘야줄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을 때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리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 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산재 불승인 처리 시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적용받을수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속 일반환자(건강보험적용을 못받는)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 지요?

어렵게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어려운 사정에 다쳐서 걱정이 많이 되서 그럽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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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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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 시 급여차감 비밀글 관리자 6 2019.06.19 10:27
>>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3703 2019.05.31 14:05
2163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639 2020.06.18 02:24
216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635 2020.05.30 05:55
216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1460 2019.07.19 05:34
2160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3525 2019.05.31 14:46
2159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745 2020.04.19 12:28
2158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743 2020.01.23 06:36
2157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산재처리 미정 1613 2019.05.28 23:45
2156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처리 미정 403 2021.06.25 18:23
2155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처리 관리자 2062 2019.05.29 10:40
2154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미정 1358 2019.05.28 15:52
2153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미정 659 2020.01.23 08:30
2152 답글 [산업재해] 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1295 2019.05.29 10:36
215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768 2019.11.13 16:09
2150 모바일 [기타] 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it2rans@gmail.com 3 2019.05.25 15:26
2149 답글 [기타] RE: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관리자 4 2019.05.27 11:19
2148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1185 2019.05.21 16:47
2147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878 2019.08.27 20:02
2146 답글 [임금/퇴직금] RE:초과근무 수당 관리자 1117 2019.05.2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