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생산관리자 | 2014년 04월 05일 12시 36분 | 조회 163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유니온숖 조항이 있어서 대다수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더라고요.

저는 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회사가 제가 맡은 업무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것으로 합의되어 있네요.

(과장급 이상자 중 전기공무직은 제외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공무직으로 기계나 전기를 수리하는 일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면 총무나 비서 같은 사람들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업무가 사용자의 업무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합원 가입원서를 내고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저도 조합원으로 되어서 임금이나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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