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마트노동자 | 2014년 03월 28일 15시 18분 | 조회 18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대형마트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트의 직영소속은 아니고 판매점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저는 현재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1인이상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 6월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저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할수있나요?

마트에 입사한 초기에는 9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현재는 150여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퇴사할 예정인 경우,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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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관리자 2146 2014.04.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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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1791 2014.04.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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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답글 [해고/징계] RE: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802 2014.03.31 11:54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마트노동자 1839 2014.03.28 15:18
337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929 2014.03.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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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094 2015.06.16 21:19
334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29 2015.06.16 21:18
333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65 2015.06.16 21:17
33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231 2015.06.16 21:14
33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47세아줌민 1860 2014.03.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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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답글 [임금/퇴직금] RE: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관리자 1842 2014.03.19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