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관리자 | 2014년 02월 19일 17시 08분 | 조회 626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반복되는 작업자세로 인해 어깨근육이 파열된 경우라면 해당 상병명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등 진단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업무상재해"(산재신청)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치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양 기관 사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나중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요양 등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반복되는 일로 인해 어깨근육이 파열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병가 신청이 나은것인지 산재 신청이 나은지, 아니면 공상처리가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나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잘 안해주려고 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조언해 주세요.

그리고 각 조치에 대한 차이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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