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0일 09시 13분 | 조회 170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로롭게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는 강제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2. 본인의 갑작스런 업무 수행 중단으로 사업상의 중대한 위협이나, 생명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예고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만일 임금을 50% 공제한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위반 책임 및 배상 책임은 회사측에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후에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이후의 날짜를 지정하며 나와서 일을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때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의 50%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이후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 50%를 공제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47개(104/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87 답글 [기타] RE: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2066 2014.03.10 09:20
286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퇴사예정인 1663 2014.03.04 11:54
>>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1708 2014.03.10 09:13
284 [고용보험] 입사 당시에 약속한 조건과 근로조건이 너무 다름니다. 심야근로 1603 2014.02.22 10:13
283 답글 [고용보험] RE:입사 당시에 약속한 조건과 근로조건이 너무 다름니다. 관리자 2238 2014.02.24 10:00
282 [여성] 성희롱이나 성차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무실 근무자 1774 2014.02.22 10:06
281 답글 모바일 [여성] RE:RE:성희롱이나 성차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무실 근무자 1278 2015.02.25 04:34
280 답글 [여성] RE:성희롱이나 성차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관리자 1749 2014.02.24 09:56
2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유연식 2043 2014.02.21 15:37
27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관리자 1957 2014.02.24 09:50
277 [임금/퇴직금] 아무 연락없이 그만둔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장례지도사 1758 2014.02.21 15:33
276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무 연락없이 그만둔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583 2014.02.24 09:48
275 [산업재해] 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산재신청자 2438 2014.02.19 16:23
274 답글 [산업재해] RE: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관리자 6266 2014.02.19 17:08
273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관리자 149 2022.12.11 17:04
27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관리자 165 2022.12.11 17:04
27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관리자 1837 2015.04.16 17:06
2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 2개월 발생했고 폐업하였습니다. 임금체불 1960 2014.02.19 16:20
269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체불이 2개월 발생했고 폐업하였습니다. 관리자 2032 2014.02.19 17:02
268 [임금/퇴직금] 1년 8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퇴직자 2047 2014.02.19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