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상병자 | 2014년 02월 07일 10시 22분 | 조회 18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회사에서 20개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7일 계단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1/30일 저의 아들이 상병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년 1월 30일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후 회사에 전화했더니 2013년 11월 30일 자로 퇴사 처리 했다고 합니다.

저의경우,  아파서 쉰것도 억울한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퇴사처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겠는지요?

2,347개(105/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7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년 8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퇴직자 1973 2014.05.13 06:52
266 답글 [임금/퇴직금] RE:1년 8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관리자 2739 2014.02.19 16:59
265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에서 일부만 승인이 났습니다. 외근직 1738 2014.02.19 16:06
264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신청에서 일부만 승인이 났습니다. 관리자 1805 2014.02.19 16:56
263 [고용보험] 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2012 2014.02.19 16:03
262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78 2020.03.18 18:04
261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35 2020.03.18 18:04
260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41 2020.03.18 18:04
259 답글 [고용보험] 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3376 2014.02.24 11:39
258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 서비스직 근로자 405 2020.09.03 18:20
257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683 2020.08.21 17:50
256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657 2020.05.28 11:03
255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727 2020.04.20 21:19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요양원 주방 1898 2014.02.07 10:29
253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2045 2014.02.10 09:39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상병자 1855 2014.02.07 10:22
251 답글 [해고/징계] RE: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966 2014.02.10 09:30
250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압류 1742 2014.02.07 10:18
249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1851 2014.02.10 09:22
248 [기타] 기간제로 일하다 개인적인 사고를 냈습니다. 기간제 1916 2014.02.07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