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년 60세의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관리자 | 2014년 02월 10일 09시 13분 | 조회 166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입니다.

1. 정년 60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귀하의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7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정년이 만 58세입니다.

회사의 규모는 10여명입니다.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정년이 60세로 자동 연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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