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우나에서 근무하는데 주휴와 연장근로수당 문의

주말 파트타임 | 2014년 01월 25일 10시 26분 | 조회 219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하루12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하여, 주2일 사우나에서 근무를 합니다.

현재 받는 급여는 시급5000원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밥만 먹고 바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노동법에서 말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요?

또한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데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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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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