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관리자 | 2014년 01월 27일 10시 23분 | 조회 194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과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겟습니다. 이때, 식대의 경우 산정금액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즉 100원과 청소 수당 5만원 105만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됩니다.

2. 다만, 12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감시단속근로자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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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15일 부터 원종동 **교회에서 주차장관리를 중심으로 각종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6일 오전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90만원 + 식대 10만 + 주차장 청소 명목의 수당으로 5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휴무로 대체하여 쉬었습니다.
현재 받는 급여는 100만원 + 식대 10만 + 청소수당 5만원 받습니다.

상여금은 50만원씩 연4회 받고, 퇴직금은 매년 정산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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