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휴가사용 문의

두부 | 2018년 07월 20일 15시 30분 | 조회 104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이며, 저는 연봉계약직이라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은 1년중 아무때나 여름휴가를 5일(연차휴가와 무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중 퇴사예정인데,


잔여연차 7일, 잔여여름휴가 2일 총 9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출근하고 10월엔 잔여휴가로 날수를 채워, 개천절, 한글날, 토,일(주말) 포함해서 15일까지 근무, 16일 퇴사하는 걸로 처리할 수 있는건지요?


10월 급여도 15일까지 출근이니 대략 50%를 받을수 있나요?


포털에 검색해보니, 잔여연차는 사용가능하나 잔여여름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


퇴직시 잔여연차를 몰아쓸경우 주휴, 공휴일등은 제외하고 연차날수만 일할계산해서 급여지급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343개(11/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43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정규직 전환 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한중 999 2019.06.13 00:01
2142 답글 [임금/퇴직금] RE:정규직 전환 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관리자 1804 2019.04.30 09:56
2141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시급직 임금 지급건 비밀글 엄아람 3 2019.04.10 16:58
214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근로자의 날 시급직 임금 지급건 비밀글 관리자 5 2019.04.11 09:32
2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이경남 1 2019.03.06 17:45
213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4 2019.03.07 09:26
2137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노동자 1204 2019.02.19 10:51
2136 답글 [노동조합] RE: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635 2019.02.19 13:11
213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조조조조 4 2019.02.15 15:11
2134 답글 [해고/징계] RE: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5 2019.02.16 16:31
2133 모바일 [기타] 계약직 사직원제출 기간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계약직 퇴사 1 2019.01.23 20:42
2132 답글 [기타] RE:계약직 사직원제출 기간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5 2019.01.25 09:23
2131 모바일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급여 계산 김귀철 996 2019.01.05 14:06
2130 답글 [임금/퇴직금] RE:추가근무 급여 계산 관리자 964 2019.01.07 10:09
2129 모바일 [임금/퇴직금]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비밀글 궁금 3 2018.12.20 11:46
2128 답글 [임금/퇴직금] RE: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비밀글 관리자 7 2018.12.20 14:02
2127 모바일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밀글 궁금이 3 2018.12.20 06:55
2126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4 2018.12.20 09:43
2125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문의드립니다 비밀글 커피향하늘 3 2018.12.05 12:31
2124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문의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6 2018.12.0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