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파견직 사원 | 2013년 01월 25일 15시 22분 | 조회 224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 내동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취업을 했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소재지는 안산에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처음에는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명세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가 없다보니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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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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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상담자 1367 2014.10.23 02:46
141 답글 [임금/퇴직금] 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3961 2013.10.21 09:16
14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542 2019.08.04 12:27
139 [해고/징계] 미지급수당과 전보문제입니다. 정비사 1938 2013.10.18 11:23
138 답글 [해고/징계] RE:미지급수당과 전보문제입니다. 관리자 2069 2013.10.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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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답글 [해고/징계] RE:질병휴직 중 퇴사 종용이 정당한 것인가요 관리자 2745 2013.10.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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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답글 [해고/징계] RE:사측은 권고사직이라고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관리자 1998 2013.10.02 13:36
133 [고용보험] 입사시와 다른 근로조건이라서 그만둘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치매도움이 2018 2013.09.14 11:14
132 답글 [고용보험] RE:입사시와 다른 근로조건이라서 그만둘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681 2013.09.16 09:36
131 [기타] 문의.. 비밀글 창우 4 2013.09.12 20:51
130 답글 [기타] RE:문의.. 관리자 2124 2013.09.14 11:06
129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신입사원 추석연차발생 안하나? 손근 2166 2013.09.12 12:00
128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신입사원 추석연차발생 안하나? 관리자 2900 2013.09.12 17:03
127 [해고/징계] 합격했는데 출근하니 채용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최완철 1963 2013.09.11 10:00
126 답글 [해고/징계] RE:합격했는데 출근하니 채용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2427 2013.09.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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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162 2013.09.11 10:13
123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946 2013.09.11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