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3년 01월 30일 10시 07분 | 조회 224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해고구제 신청의 경우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복직을 받아드렸다면 이는 구제의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더이상 구제 신청이 진행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금 등은 민사상 합의 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해고 이후 1달여간 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아마도 이를 우려하여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퇴사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다 추축됩니다)



..........................................

저는 장애 6급을 가진 근로자입니다.

저는 용산전자랜드에서 주차관리원으로 11월부터 1달 보름을 일했습니다.

입사당시 저는 무거운것을 들을수없고 장애가 있어 빨리 뛰어다니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1달월급을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저는 서명하였습니다.

그후 12월 20일경 저를 불러서 무겁고 빨리 뛰어다니는 일을 하라고 시켜서 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소장은 저를 불러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그러자 회사는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니 무엇을 원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복직도 복직이지만, 서로 인간관계가 상했으니 다시 일하는것도 마땅찮아, 3개월 위로금을 주면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생각해본다고 하더니 어느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해고한 적이 없고 임의로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니

빨리 복직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쉰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회사는 저에게 복직하라고 하면 그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 회사에 미련이 없어졌는데,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금을 받고 그만둘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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