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경비노동자 | 2013년 09월 10일 10시 21분 | 조회 199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건물의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일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또다시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1년이 지나서 연차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24시간 교대제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연차휴일로 사용할때이고, 다른 하나는 돈으로 받을때 인데요.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보고 연차갯수가 15개라면 12시간*15개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보아서 8시간*15개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돈이 아닌 휴가를 받을경우에는 몇일을 쉴수있는건가요?

24시간 교대근무라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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