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합격했는데 출근하니 채용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09월 11일 10시 18분 | 조회 24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이미 채용되어 하루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채용취소'가 아닌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없었으며,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2. 이같은 경우 귀하께서는 전직장을 포함한 취업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새직장의 사용자는 원직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4. 한편 원직복직을 바라지 않는 다면, 취업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그 배상액이 얼마인가에 대하여 법적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집한다는 다른 업체의 광고를 보고 응시를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몇일 쉬다가 새로이 취직한 업체에 첫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첫출근후 일하다가 퇴근할 무렵에 대표가 불러서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채용을 취소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출근한지 하루밖에 안되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신입이라고 그런건지, 아니면 수습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해고 같기는 한데......

이미 그만둔 회사로 돌아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억울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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