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추석연차발생 안하나?

손근 | 2013년 09월 12일 12시 00분 | 조회 216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8월5일로 계약한 계약직 근조자입니다
사장왈 3개월 이상 일해야 추석연휴 연차가발생한다고 이번 추석은 쉬는 날 하루만 쉬라는데? 맞는 말인지? 추석 빨간날은 법휴인거같은데 저 쉴수 없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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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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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상담자 1369 2014.10.23 02:46
141 답글 [임금/퇴직금] 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3962 2013.10.21 09:16
14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11개월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543 2019.08.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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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답글 [해고/징계] RE:사측은 권고사직이라고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관리자 1999 2013.10.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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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답글 [고용보험] RE:입사시와 다른 근로조건이라서 그만둘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681 2013.09.16 09:36
131 [기타] 문의.. 비밀글 창우 4 2013.09.12 20:51
130 답글 [기타] RE:문의.. 관리자 2125 2013.09.14 11:06
>>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신입사원 추석연차발생 안하나? 손근 2167 2013.09.12 12:00
128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신입사원 추석연차발생 안하나? 관리자 2903 2013.09.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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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답글 [해고/징계] RE:합격했는데 출근하니 채용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2429 2013.09.11 10:18
125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자 1953 2013.09.1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