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신입사원 추석연차발생 안하나?

관리자 | 2013년 09월 12일 17시 03분 | 조회 290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상담하신 근로자분의 입장은 안타깝지만, 추석연차의 발생을 확정할수없습니다.

우선,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가 쉴수있는 유급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그외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로 정하거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률적으로 추석이나 설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업장에서 설날연휴와 추석연휴, 여름휴가를 유급휴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반드시 유급 휴일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둘째로 연차휴가의 부분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80%의 출근을 한다면, 년간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년차는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시에 1개의 휴가를 쓸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차규정도 5인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를수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고자 한다면 전화로 상담주세요.
032-679-8279


8월5일로 계약한 계약직 근조자입니다
사장왈 3개월 이상 일해야 추석연휴 연차가발생한다고 이번 추석은 쉬는 날 하루만 쉬라는데? 맞는 말인지? 추석 빨간날은 법휴인거같은데 저 쉴수 없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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