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와 다른 근로조건이라서 그만둘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치매도움이 |
2013년 09월 14일 11시 14분 |
조회 201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저는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어 그만두었고 지금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에 입사한지는 아직 한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1년 기간제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비영리법인이 하나 설립되면 그때 그리로 옮겨서 무기계약직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당시 알고 있던 정규직이란 것과 다른것에서 실망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사유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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