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측은 권고사직이라고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관리자 | 2013년 10월 02일 13시 36분 | 조회 199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부당해고와 사직의 중요한 차이 점은 당사자가 동의하였는가 입니다.

2. 귀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장이 그두만두라는 시점 또는 그 즈음 부당한 해고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정당성 여부를 떠나 본인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를 다투기에는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3. 이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 신청 자체를 할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법적으로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직으로 일한 근로자입니다. 입사하여 4개월 정도 일했는데, 사장이 불러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하기도하고 기분도 나빠서 그날 바로 퇴근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부터 한달이 지났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여 법적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스스로 그만

 두었으니 해고가 아니라 하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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