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질병휴직 중 퇴사 종용이 정당한 것인가요

관리자 | 2013년 10월 02일 14시 20분 | 조회 274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회사가 인정한 휴직 중에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2.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인한 퇴직금중간은 법 위반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3. 만일, 이로 인해 해고 된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질병으로 인해 2-3개월간 휴직 중입니다. 회사도 승인한 것이고요. 

 휴직을 시작할 때, 치료비 등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받았으니 퇴직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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