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에 대한 일괄사표가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윤승일 | 2013년 08월 22일 16시 20분 | 조회 210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버스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달 7월20일에 회사에서는 관리직원을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일괄사표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리직원 13명은 사장의 지시라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다음날 사표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13명이 부당해고를 신청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모두 억울해서 어찌해야할지 몰랐다가 해고수당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노동부에 해고수당지급을 진정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노동부말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사장의 강제지시에 의한 사표제출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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