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당해고로 인정될수있을까요?

관리자 | 2013년 08월 28일 14시 02분 | 조회 211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의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귀하의 영업실적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할 수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해고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그 사유를 첨부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전달해야 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긴다면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해고가 정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해고를 근로자 본인이 받아들였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다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저는 판매영업직일을 하다가 그만둔상태입니다.

지난 3월2일에 일을 시작했고, 올해 8월22일에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 오후7시까지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 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아르바이트로 녹즙을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판매영업일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는 오전에까지 일을 주겠다고 해서 저는 녹즙일을 그만두고 하루종일 판매영업일을 했습니다.

올해 8월21일에 회사에서 저를 불러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함께 하기 어려우니 하루더 일하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음주까지 채우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제 사정과 다른 한편 구걸해야 한다는 자존심때문에 고민하다, 저는 다음날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부당해고라고 할수있을까요?

6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실업수당도 실상 받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시 조금 더 나가서 일을 하고 6개월을 채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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