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라노 | 2013년 08월 02일 11시 49분 | 조회 216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부천에 있는 노인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에 입사해서 매일 8시간을 일을 하였고, 토요일에는 매주 5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9시간 근무중 1시간은 식사시간으로 한다고 명시했고, 토요일에는 5시간을 근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월급으로 의료보험을 공제하고 90만원만을 지급해왔습니다.

저는 나이가 62세가 되었기에 국민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실상 월급이 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계속 다니기 위해 아무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부터 새로운 사람을 한명 취업시키면서 저에게 아무런 동의나 상의없이 갑자기 하루

5시간만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급여가 60만원도 안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냥 받아왔는데, 몇일전 회사에서 저에게 매년 1년단위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3년2개월 되었으니 퇴직금 250만원과 그동안 노고를 감안해서

50만원을 더해 약 3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좀 억울합니다.

여지껏 하루도 쉬지않고 일해왔는데, 연차도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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