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8월 07일 14시 38분 | 조회 210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구두 상의 계약 조건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입사하실 당시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있는가가 주요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2. 만일 이도저도 문서로 작성이 된 것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취업한 분들이  연차휴가 수당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진술서 등을 통하여 귀하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노사관행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

저는 부천 도당동에 있는 제조업체에 다녔습니다.

2010년 7월1일부터 다녔고, 회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주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 면접을 하면서 4대절은 휴무이고, 추석휴가 3일, 구정휴가 3일은 유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름휴가나 빨간날은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4대절이나 추석,구정 휴무도 연차에서 깐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났을 때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을 다니고 올해 7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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