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8월 07일 15시 11분 | 조회 24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2011년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3년은 4860원입니다. 주40시간 적용의 경우 20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의 경우는 201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2. 위 사항을 기초로 하면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몇 명인가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초로 한 월급의 적정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입사한 5월부터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살피자면 이미 2008년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았다 할 것이며, 2009년 부터는 더욱 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액을 지급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청구 기간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인 바, 귀하의 경우 2010년 8월분의 월급 차액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급 휴가 등은 법령에 따라 부여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한 귀하의 권리입니다. 이 역시 수당 등이 발생하였다면 수당의 청구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5. 한편, 계약서와 달리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양자가 합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방적 단축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실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받았음으로 이 역시 차액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를 기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장의 합의가 있어야 함으로 귀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로 전환되지 않는 것입니다.(이때는 퇴직을 동의하지 않는 것이니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향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

저는 부천에 있는 노인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에 입사해서 매일 8시간을 일을 하였고, 토요일에는 매주 5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9시간 근무중 1시간은 식사시간으로 한다고 명시했고, 토요일에는 5시간을 근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월급으로 의료보험을 공제하고 90만원만을 지급해왔습니다.

저는 나이가 62세가 되었기에 국민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실상 월급이 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계속 다니기 위해 아무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부터 새로운 사람을 한명 취업시키면서 저에게 아무런 동의나 상의없이 갑자기 하루

5시간만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급여가 60만원도 안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냥 받아왔는데, 몇일전 회사에서 저에게 매년 1년단위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3년2개월 되었으니 퇴직금 250만원과 그동안 노고를 감안해서

50만원을 더해 약 3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좀 억울합니다.

여지껏 하루도 쉬지않고 일해왔는데, 연차도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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