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접시 구두로 정한 임금의 효력은?

관리자 | 2013년 08월 14일 09시 48분 | 조회 259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구두의  근로조건게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의 문제가 있겠지요.

2. 설사 구두 계약의 입증 책임의 문제로 논란이 되더라도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법률에 따라 주 40시간
이 넘는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통상 시급의 1.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토요일 근무와 평일 연장 근무에 대하여 추가의 연장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천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입사할 당시에 면접을 보면서 임금을 2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하기로 했고요.

토요일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7시까지 하는것이 아니라 9시까지 할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근무할때가 있습니다.

월급날이 되어, 저는 평일에 9시까지 일한것은 연장근로라 생각해서 더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토요일에 일한것도 그냥 하루 일당 50,000원이라고 하면서 지급합니다.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을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이야기한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연장근로나 토요근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청구한다면 얼마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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