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근을 하다가 회사앞에서 다친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 2013년 08월 14일 09시 52분 | 조회 214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중 사고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넘어진 장소가 귀 사업장의 사용자의 통제, 권리 범위가 아니라면 산재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

저는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단지역에 있고 회사에서 100미터 나오면 버스 정류장입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회사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퇴근을 하다가 회사 정문을 나와 바로 몇미터 앞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쳐서 1개월간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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