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버스운전 중 사고를 기사에게 배상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08월 14일 09시 58분 | 조회 20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버스 사업의 경우 크고 작은 사고가 예상되는 사업이라 할것입니다. 이에 관련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경우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대신 운전자에게 사고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해고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입니다.

3. 귀하께서는 사표를 내신다면 부당해고자체를 다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버스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ic를 나와 300여미터를 오면 내동사거리가 나옵니다.

제가 운전하는 버스는 3차로를 주행하다가 내동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차들이 막혀있어서 저는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고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내동사거리 다와서야 겨우 3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3차로에 진입하면서 기존 3차로에 있던 차량은 2차로로 나오는 과정에 서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버스는 튼튼해서 별로 파손된게 없지만, 승용차는 좀더 많은 파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쌍방과실이고, 그 운전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버스회사에서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보험처리할수있지만, 그러하면 사표를 쓰라고 합니다.

아니면 직접 기사가 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을텐데, 그것을 저에게 배상하라고 하는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면 제가 그만두어야 한다는것은 더더욱이고요.

제가 보험처리를 하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두어야 하나요?

사표를 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사표를 내지 않고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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