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이 적용되는 대상인가요?

신입사원 | 2013년 08월 19일 11시 44분 | 조회 194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지난해 1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한명은 지난해 9월에 입사했고요.

회사는 40여명의 중소기업이고, 회사에서는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6개월이 지나면서 부터는 상여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4월에 임금인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른 한명은 임금인상에서 어떠한 적용도 없이 그대로 입니다.

저는 입사한지 6개월째이고, 다른 한명은 8개월째 입니다.

임금인상이 똑같이 적용이 안되더라도 몇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절반은 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다른 한명은 내년 4월까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것이라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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