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표교섭노조의 임금협약 합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시내버스 | 2013년 08월 19일 11시 59분 | 조회 243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상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은 개별 노동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주도 등의 노조법상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부 해석기준(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근로기준과-797 200.93.26. 참고)에 의하면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변
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개별 조합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노동조건 저하에 따른 반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개별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단체협약 체결 이전이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적극적으로 개별조합원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 외 3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임금 삭감 등의 동의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하였는지 여부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버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4개의 복수노조가 있고, 가장 다수노조가 임금교섭을 위임받아 교섭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표교섭노조가 임금삭감을 동의하는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삭감의 효력은 모든 노조에게 적용되는것인가요?

다른한편,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인데 단순히 노조가 합의한것만으로

개인의 임금조차 삭감되어야 하나요?

개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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