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동위원회 소요비용이란 어디까지인가요?

김포 노동자 | 2013년 08월 19일 12시 07분 | 조회 241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부당감봉에 따른 임금차액, 노무사 선임료, 조퇴 신청에 따른 임금차액 등은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 등은 노동관계법의 영역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조업에서 운전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 입니다.

제가 회사와의 업무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로 감봉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패소했고, 중노위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노위는 자력으로 했고, 중노위에서는 노무사를 선임해서 했습니다.

저는 노동부 조사 및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 조퇴를 하고 참여함으로써 비용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노동위원회 수반비용 일체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저에게 어떤 수준까지의 비용을 배상해야 하나요?

제가 받은 직접적인 손해인 감봉,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출석시 제출한 조퇴에 의한 손실, 노무사 선임에 따른 선임비용, 기타 정신적인 피해 위로금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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