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원장이 바뀐 어린이집의 운전기사의 고용승계는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2년 12월 24일 16시 07분 | 조회 315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부임하셨다고 하여도 새로운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신 경우라면 질문하신 분의 근로계약기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즉 남은 1년 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해고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단, 부당해고를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원장님을 제외한 직원 분들이 5명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5인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 원장님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법적 다툼과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질문하신 분이 새원징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  

 

................................................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통학을 맡고있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장님은 선생님들은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신다고 하고 저에게는 권고사직을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새로운 원장님의 아버님이 맡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기간 2년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아직 1년6개월이 남아있는데 저의 고용은 어떻게 될수 있나요?

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면에서 보면 저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아니면 새로운 원장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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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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