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1월 09일 09시 34분 | 조회 26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한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가 받아야 할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611일부터 20121231일입니다. 만일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인 201112월에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퇴직금 게산으로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은 190만원이 될 것이나, 해당시기 중간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간정산없이 계속근로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임금은 150만원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계속근로 기간에 있어 정규직 기간과 비정규직 기간을 별도로 분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2012년부터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현행법, 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를 모두 무시한 위법한 주장입니다. 즉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이고, 150만원이 귀하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2012, 1년 동안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받아야할 퇴직금 산정일수는 2,555, 평균임금은 48,913원입니다.

이를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48,913*30*(2,555/365) = 10,271,73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이로 올해 67세가 되었고 지금은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근무해왔는데 퇴직금에 대한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1995년 입사후 2011년12월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2012년1월부터 12월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는 2012년 1월 저의 임금을 계약직이니까 이전처럼 주지 못하고 150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150만원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37만원이 월급이고 13만원은 퇴직금으로 매월 분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올해는 저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저는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회사는 2012년 계약직당시의 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일했던것인데 그 계약직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2011년 당시의 급여로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것인가요?

아래와 같이 근무한 내용입니다.

 

1995년-2005년: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2006년-2011년: 2011년 3개월 평균임금은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 1월-12월: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월150만원을 받았고 월급에 퇴직금 13만원을 포함하였다고 회사가 말해서 실제 월급은 월 137만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퇴직금을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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