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텔레마케터 | 2013년 01월 25일 15시 17분 | 조회 231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 중소기업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9시30분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날 부터 점점 시간을 당기더니

9시10분까지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늦으면 10분에 1,000원이나 5,000원이나 벌금을 징수합니다.

이것도 부서마다 다르고요.

이렇게 사용주가 출근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나요?

그리고 지각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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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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