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이가 납니다.

파견직 사원 | 2013년 01월 25일 15시 22분 | 조회 224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 내동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취업을 했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소재지는 안산에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처음에는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명세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가 없다보니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2,342개(114/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2 답글 [노동조합] RE: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30 2013.07.29 17:16
81 답글 [노동조합] RE:RE: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875 2013.07.29 17:17
80 [기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한영호 1971 2013.07.26 14:49
79 답글 [기타] RE: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4416 2013.07.29 17:09
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을 알고싶어요. 마을금고 2084 2013.07.20 13:04
77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위반 여부을 알고싶어요. 마을금고 2091 2013.07.22 09:31
76 [기타] 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2172 2013.07.09 14:16
75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1852 2013.11.18 00:18
74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김 1656 2013.11.18 00:16
73 답글 [기타] 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관리자 2368 2013.07.10 14:15
72 [고용보험]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조업 1879 2013.07.01 09:48
71 답글 [고용보험] 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8 2013.07.01 11:14
70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2140 2013.07.09 02:40
69 [임금/퇴직금] 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나혼자 1983 2013.07.01 09:45
68 답글 [임금/퇴직금] RE: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자 2088 2013.07.01 11:11
67 [임금/퇴직금] 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한영호 2179 2013.07.01 09:44
6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자 2484 2013.07.01 11:08
65 [산업재해] 산재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건설인 2026 2013.06.24 10:13
64 답글 [산업재해] RE:산재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건설인 1940 2013.06.26 11:59
63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2589 2013.05.2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