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를 시켜놓고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3년 01월 30일 10시 07분 | 조회 224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해고구제 신청의 경우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복직을 받아드렸다면 이는 구제의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더이상 구제 신청이 진행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금 등은 민사상 합의 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해고 이후 1달여간 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아마도 이를 우려하여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퇴사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다 추축됩니다)



..........................................

저는 장애 6급을 가진 근로자입니다.

저는 용산전자랜드에서 주차관리원으로 11월부터 1달 보름을 일했습니다.

입사당시 저는 무거운것을 들을수없고 장애가 있어 빨리 뛰어다니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1달월급을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저는 서명하였습니다.

그후 12월 20일경 저를 불러서 무겁고 빨리 뛰어다니는 일을 하라고 시켜서 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소장은 저를 불러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그러자 회사는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니 무엇을 원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복직도 복직이지만, 서로 인간관계가 상했으니 다시 일하는것도 마땅찮아, 3개월 위로금을 주면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생각해본다고 하더니 어느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해고한 적이 없고 임의로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니

빨리 복직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쉰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회사는 저에게 복직하라고 하면 그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그 회사에 미련이 없어졌는데,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금을 받고 그만둘수는 없는가요?

2,341개(114/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1 답글 [노동조합] RE:RE: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868 2013.07.29 17:17
80 [기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한영호 1967 2013.07.26 14:49
79 답글 [기타] RE: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4410 2013.07.29 17:09
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을 알고싶어요. 마을금고 2076 2013.07.20 13:04
77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위반 여부을 알고싶어요. 마을금고 2086 2013.07.22 09:31
76 [기타] 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2167 2013.07.09 14:16
75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1848 2013.11.18 00:18
74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김 1646 2013.11.18 00:16
73 답글 [기타] 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관리자 2358 2013.07.10 14:15
72 [고용보험]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조업 1866 2013.07.01 09:48
71 답글 [고용보험] 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3 2013.07.01 11:14
70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2134 2013.07.09 02:40
69 [임금/퇴직금] 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나혼자 1980 2013.07.01 09:45
68 답글 [임금/퇴직금] RE: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자 2082 2013.07.01 11:11
67 [임금/퇴직금] 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한영호 2175 2013.07.01 09:44
6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자 2479 2013.07.01 11:08
65 [산업재해] 산재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건설인 2021 2013.06.24 10:13
64 답글 [산업재해] RE:산재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건설인 1937 2013.06.26 11:59
63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2583 2013.05.27 14:30
62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1458 2014.07.01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