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장수당 지급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02월 06일 13시 56분 | 조회 201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에서 연장수당 지급방식의 변화가 정획히 무엇인지 알 수없어 답변의 제한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형태에 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할 경우 개인의 동의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때 만일 근로형태가 포괄적 규정 (회사여건에 따라 변경되는 것)에 따른다 하였다면 근무형태 변경이 변경되어 연장수당의 총액이 변경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할 수 없습니다.

 

파견업체 통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제로 3달을 근무했습니다.

 1달은 통상근로(주간근무만) 하는 형태로 근무중이고, 다른 한달은 야간을 합니다.

현재 연장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2,342개(114/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2 답글 [노동조합] RE: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30 2013.07.29 17:16
81 답글 [노동조합] RE:RE: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875 2013.07.29 17:17
80 [기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한영호 1971 2013.07.26 14:49
79 답글 [기타] RE: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4416 2013.07.29 17:09
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을 알고싶어요. 마을금고 2084 2013.07.20 13:04
77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위반 여부을 알고싶어요. 마을금고 2091 2013.07.22 09:31
76 [기타] 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2172 2013.07.09 14:16
75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1852 2013.11.18 00:18
74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김 1656 2013.11.18 00:16
73 답글 [기타] 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관리자 2368 2013.07.10 14:15
72 [고용보험]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조업 1879 2013.07.01 09:48
71 답글 [고용보험] 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8 2013.07.01 11:14
70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2140 2013.07.09 02:40
69 [임금/퇴직금] 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나혼자 1983 2013.07.01 09:45
68 답글 [임금/퇴직금] RE: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자 2088 2013.07.01 11:11
67 [임금/퇴직금] 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한영호 2179 2013.07.01 09:44
6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자 2484 2013.07.01 11:08
65 [산업재해] 산재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건설인 2026 2013.06.24 10:13
64 답글 [산업재해] RE:산재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건설인 1940 2013.06.26 11:59
63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2589 2013.05.2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