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08분 | 조회 24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기간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저는 병원건물에서 24시간씩 맞교대로 경비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지 16일 정도 지나서 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그만둔지 1개월이 지나도록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고소를 할까 하는데, 몇일이 지나야 고소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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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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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김 1658 2013.11.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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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답글 [임금/퇴직금] RE: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자 2089 2013.07.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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