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11분 |
조회 20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근로자가 몇명이 있건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항 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를 지영하거나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통해 그 죄를 묻고, 만일 이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금채권을 지급받는 소송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사장과 제가 둘이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두달째 밀려 있기에 저는 6월13일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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