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11분 | 조회 20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근로자가 몇명이 있건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항 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를 지영하거나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통해 그 죄를 묻고, 만일 이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금채권을 지급받는 소송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사장과 제가 둘이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두달째 밀려 있기에 저는 6월13일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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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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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답글 [기타] RE: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4423 2013.07.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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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1854 2013.11.18 00:18
74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김 1658 2013.11.18 00:16
73 답글 [기타] 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관리자 2369 2013.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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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답글 [고용보험] 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2030 2013.07.01 11:14
70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2143 2013.07.09 02:40
69 [임금/퇴직금] 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나혼자 1984 2013.07.01 09:45
>> 답글 [임금/퇴직금] RE: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자 2090 2013.07.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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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자 2486 2013.07.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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