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14분 |
조회 20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의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2. 만일 귀하께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발생하는 질병 등으로 퇴직을 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 등을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저는 3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일이 너무도 힘이들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면서, 일이 힘들어 그만두니 권고사직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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