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관리자 | 2013년 07월 10일 14시 15분 | 조회 236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폭행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귀하께서는 폭행을 당한 자로 사직 및 해고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장이 권고한 사직을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장이 이를 이유로 (폭행 건이건, 권고사직 건이건) 귀하를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4. 귀하께서 계속 일할 의사가 있으시면 직장에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상 바른소리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사에서 저를 해고했지만, 저는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조정으로 복직했습니다.

올해, 5월30일 근무를 나갔다가 팀장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당시 팀장은 저를 폭행해서 저는 한달이 넘게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에 대해서는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복귀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이사가 지난주에 불러서는 저에게 가능한 권고사직을 하면 어떻냐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몰라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에 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다니는것이 괜찮은건가요?

회사에서 또 해고를 할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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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1853 2013.11.18 00:18
74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김 1658 2013.11.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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