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7월 29일 17시 09분 | 조회 442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신면 보통은 출석조사를 진행합니다. 귀하께서 출석하셔서 진정내용을 조사받는다는 것이죠

2.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실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도합니다.

3. 만일 이때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죄가 있다 인정할 경우 기소하고, 보통은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심한 경우는 구속도 가능하나, 이런 예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귀하께서는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 부근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지급소송을 진행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에서 경비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월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전화조차 받지를 않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회사전화를 몰라서 빌딩에서 일하는 소장을 명의로 진정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노동부에 출석한 후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갔을때 회사의 소장도 같이 나오게 되나요?

만약, 회사의 소장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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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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