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7월 29일 17시 17분 | 조회 187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경영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장 과장 등의 명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태와 위치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자주성의 침해 역시 노동조합이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만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일부러 승인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지도 감독을 요청할 수도 있고,  법원을 통해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100여명인데, 3개의 사업장이 있고, 서울소재의 두개의 사업장에는 조합원이 없습니다.

부천의 소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사무직 사람들이나 강사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경리와 서무담당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수있나요?

만약, 가입자격은 되는데 노동조합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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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답글 [해고/징계] RE:근무기간의 연속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648 2013.07.29 17:24
83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윤정태 1896 2013.07.26 14:52
82 답글 [노동조합] RE: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35 2013.07.29 17:16
>> 답글 [노동조합] RE:RE: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880 2013.07.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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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답글 [기타] RE: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4423 2013.07.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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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1854 2013.11.18 00:18
74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김 1658 2013.11.18 00:16
73 답글 [기타] 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관리자 2369 2013.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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