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무기간의 연속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7월 29일 17시 24분 | 조회 26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현행법에 의한면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하여 한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무기근로로 간주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간주규정을 빠져나가기 위한 편법을 쓴다 판단됩니다.  귀하와 같이 반복갱신되고 계속근로가 기대되는 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 판결에서는 계속근로가 기대대는 근로자로 보기도 합니다.

3. 현행 법률  한달 또는 몇달간 이내의 휴지기를 불연속이 아닌 연속근로의 기준이라고 명문으로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판단하여 하여야 하겠습니다.
........................................................................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에 한번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는 3개월 갱신계약, 6개월 갱신계약, 다시 3개월 갱신계약을 해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년이 되었기에 더 이상 계약할수없다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개월 뒤에 회사는 다시 저에게 출근할 의사가 있으면 나오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직이라도 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서 나갔습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저와같이 몇차례를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하다가 퇴직을 시키기는 했지만, 1달간쉬었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 연속근무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퇴사했기때문에 새로운 근속년수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뒤에 제가 그동안의 계속 근무를 주장하면 저는 무기계약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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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해고/징계] 근무기간의 연속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신진 2040 2013.07.26 14:57
>> 답글 [해고/징계] RE:근무기간의 연속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650 2013.07.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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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답글 [노동조합] RE: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41 2013.07.29 17:16
81 답글 [노동조합] RE:RE: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883 2013.07.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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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답글 [기타] RE: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이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4428 2013.07.29 17:09
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을 알고싶어요. 마을금고 2092 2013.07.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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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기타] 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2177 2013.07.09 14:16
75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 1857 2013.11.18 00:18
74 답글 모바일 [기타] RE: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버스기사김 1660 2013.11.18 00:16
73 답글 [기타] RE:회사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관리자 2371 2013.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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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답글 [고용보험] 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2032 2013.07.01 11:14
70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2146 2013.07.09 02:40
69 [임금/퇴직금] 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나혼자 1989 2013.07.01 09:45
68 답글 [임금/퇴직금] RE:나홀로 사업장인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자 2093 2013.07.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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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자 2489 2013.07.0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