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 2013년 04월 15일 10시 25분 | 조회 209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야간근로는 하오10시 부터 상오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이러한 시간에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야간수당을 받을 요건이 됩니다.

2. 다만, 실 노동시간과 야간노동시간 그리고 기본 시급등을 살펴야 귀하께 야간 수당이 미지급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저는 부천 원종사거리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에서 1년 8개월을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습니다.

처음 입사시에 월급은 세금 공제후 12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봉액 1,600만원을 13으로 나누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받은 돈은 세후 월115-118만원 정도 였습니다.

근무는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하였기에 휴일이나 야간에 걸린 경우도 많았지만, 회사는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아서

어떻게 급여가 계산되었는지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입원환자의 간호정보지 문제로 담장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저는 늘 시달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퇴근하였다가 정신이 혼미해 넘어졌고,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할수없이 개인사정이라 적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약속한 월급도 미치지 못했지만, 저는 야간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야근수당을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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