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 후 계속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4월 15일 10시 40분 |
조회 2210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1.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그리고 직장 복귀후 30일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복귀 후 30일 지나 해고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없이 사용자의 임의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서 사실 관계가 이러하고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 판단되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민사법원에 귀하의 권리 구제를 구제신청 및 소를 진행할 수 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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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오후3시경 아파트내 수목전지 작업중 낙상하여 산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도 사실상 낙상으로 하지 않고 순찰을 돌다 넘어졌다고 보고를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다른 사람이 제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19일 종결) 산재요양이 끝나서 일을 하고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산재가 끝났으나 일을 시키지 않고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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