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 후 계속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4월 15일 10시 40분 | 조회 221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그리고 직장 복귀후 30일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복귀 후 30일 지나 해고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없이 사용자의 임의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서 사실 관계가 이러하고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 판단되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민사법원에 귀하의 권리 구제를 구제신청 및 소를  진행할 수 있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오후3시경 아파트내 수목전지 작업중 낙상하여 산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도 사실상 낙상으로 하지 않고 순찰을 돌다 넘어졌다고 보고를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다른 사람이 제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19일 종결)

산재요양이 끝나서 일을 하고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산재가 끝났으나 일을 시키지 않고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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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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