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을 알고 싶어요.

이선호 | 2013년 05월 16일 17시 03분 | 조회 193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전시디자인업체에서 4월9일부터 5월2일까지 근로했습니다.

입사시에 월급여가 150만원이지만, 수습기간동안 80%인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뒤에 저와 적성이 맞지 않았고, 점심급여도 제가 사먹는게 부당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월2일에 말씀드리며, 인수인계를 위해 몇일이라도 일하겠다고 하니 그냥 그만두라고 하여 5월2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급여가 나왔는데, 33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실제 근무일수만 하더라도 17일인데, 왜 33만원이 나왔냐고 물으니 하루 4만원씩 계산해서 17일을 일했으니 68만원이지만, 당신을 위해 회사에서 노트북사고, 책상사고 하며 비용이 들었기에 공제하고 33만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임금계산....이런게 맞는가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일요일수당과 5월1일 수당도 받는다고 하던데요.

저도 받을수있나요?

저가 받아야할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2,344개(115/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4 답글 [산업재해] RE:산재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건설인 1942 2013.06.26 11:59
63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2592 2013.05.27 14:30
62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1472 2014.07.01 10:50
61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3058 2013.06.03 09:20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을 알고 싶어요. 이선호 1932 2013.05.16 17:03
59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계산을 알고 싶어요. 관리자 1984 2013.05.20 10:07
58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2154 2013.05.15 15:58
57 답글 [산업재해] RE: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5347 2013.05.20 10:03
56 [고용보험] 집에서 다쳤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건물미화인 2018 2013.05.06 11:31
55 답글 [고용보험] RE:집에서 다쳤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관리자 1967 2013.05.06 16:45
5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인가요? 새마을 금고 2198 2013.05.06 11:28
53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위반인가요? 관리자 2085 2013.05.06 16:42
52 답글 [임금/퇴직금] rskfibggneqyVIVxKu utcvotk 1862 2013.06.02 15:20
51 [근로시간/휴일/휴가] 6개월 계약기간에 해고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있나요? 가산디지털단지 2215 2013.05.06 11:17
5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6개월 계약기간에 해고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있나요? 관리자 2013 2013.05.06 16:23
49 [해고/징계] 산재 후 계속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재 노동자 2113 2013.04.12 17:21
48 답글 [해고/징계] RE:산재 후 계속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2210 2013.04.15 10:40
47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이 너무 많고 급여가 적습니다. 경비원 2123 2013.04.12 17:17
46 답글 [임금/퇴직금] RE:휴게시간이 너무 많고 급여가 적습니다. 관리자 2162 2013.04.15 10:35
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관리자 1999 2013.04.12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