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 2013년 06월 03일 09시 20분 | 조회 30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나,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장래에 발생하는 휴가를 
우선 사용할 수는 있겟습니다.

2. 그러나 이는 장래에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면, 결국 실재 발생하여야 해당 휴가의 조건이 완성된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장에 병가유급휴가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실재 이후 발생할 휴가의 조건이 없다면 해당 휴가에 대한 공제는 법적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4. 결론으로 답을 드리자면 회사의 조치는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업체에서 1년 조금넘게 일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4월1일 회사에 처음 입사하였을 때, 연차휴가가 없었기에 사장님과 얘기해서 연차휴가를 당겨썼습니다.

매월 1-2개정도를 당겨쓰다가 3월말이 지난 올해 4월1일이 되었을때, 저는 연차를 모두 당겨써서 올해 남은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제가 건강이 안좋아 연차를 우선 당겨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을 더 병가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4월말에 몸이 계속 아파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 퇴직금과 밀린임금을 계산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에서 제가 당겨쓴 연차쓴만큼을 공제했습니다.

회사가 저의 연차쓴 일당만큼 결근처리로 공제하는것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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